공지 전시·판매·공연 및 표현 활동과 관련 수위에 관한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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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믹월드는 지난 2024년 타 행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 국내 전시장 및 대관시설, 지자체로부터 성인존 폐지를 비롯하여 성인물, 코스튬플레이와 관련된 더욱 엄격한 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코믹월드는 성인물, 과도한 신체 노출, 음란한 퍼포먼스 및 청소년의 관람·접근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고, 대관시설이 요구하는 안전하고 건전한 행사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하고자 합니다.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부스 전시·판매물, 코스프레 의상 및 퍼포먼스, 무대 공연 등 행사 내 모든 전시·판매·공연 및 표현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법률과 코믹월드 운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법상 음란물의 전시·판매 금지
- 형법상 공연음란죄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관람 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금지
1. 형법상 음란물의 전시·판매 금지
형법 제243조 ― 음화반포 등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및 그 밖의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음란한 회지·포스터·일러스트·등신대 등을 공개적으로 진열하는 행위
- 음란한 영상·애니메이션 등을 모니터로 상영하는 행위
- 음란한 상품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로 전시하는 행위
- 음란물을 판매·배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중요한 점은 청소년이 실제로 보았는지와 관계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로 음란물을 전시하거나 상영한 경우 형법 제243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상 ‘음란성’은 단순히 노출이나 성적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노골성, 구체성, 전체적인 구성과 맥락, 예술성 또는 사상성, 성적 자극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형법 제244조 ― 음화제조 등
형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반포·판매·전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개인 소지만으로 항상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판매·배포·공개 전시 등에 사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형법상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 ―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성행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퍼포먼스
- 성기 등 주요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는 행위
- 관객 앞에서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행위
- 의상·소품·자세·동작 등을 결합하여 음란한 행위를 연출하는 공연
다만 신체 노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 자세·동작·접촉 등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 행위의 목적과 성적 표현의 정도
- 행사 장소와 관객의 구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자유롭게 볼 수 있었는지
- 예술·공연·표현 활동으로서의 전체적인 맥락
- 청소년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장소인지
따라서 코스프레 의상이 코믹월드 자체 노출 기준을 위반하는지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지는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에 이르지 않더라도 행사 운영규정이나 대관시설 기준에 따라 입장 제한, 의상 수정, 공연 중단 또는 퇴장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상뿐만 아니라 성적인 자세·동작·접촉 또는 퍼포먼스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법적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관람 제한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판매
- 대여
- 배포
-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거나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할 때에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면 판매의 경우 신분증을 통한 확인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판매 또는 열람 전에 구매자·관람자의 연령 확인
-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무료 배포 금지
- 청소년에게 샘플북·태블릿·영상 등을 열람 또는 시청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금지
- 대리구매가 의심되거나 연령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판매 거절
- 청소년이 내용을 쉽게 확인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표시·포장 및 구분 관리
법령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 의무가 적용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해당 표시·포장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코믹월드에서는 청소년의 접근과 우발적인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별도의 행사 운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외부에서 유해한 내용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포장하거나 가림 조치
- 일반 상품과 성인 대상 상품의 분리 진열
- 표지·샘플·포스터·등신대 등에 대한 노출 제한
- 판매 또는 열람 전 신분증 확인
- 청소년의 열람·관람 및 구매 제한
단순히 부스에 ‘성인용’ 또는 ‘19세 미만 관람 불가’라고 표시하는 것만으로 모든 법적·운영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은 판매뿐만 아니라 대여·배포 및 시청·관람·이용 제공까지 규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한 매체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일반적인 성인물이나 음란물과 구별되며, 다음 행위가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 제작·수입·수출
- 판매·대여·배포·제공
- 광고·소개
- 공연한 전시 또는 상영
- 구입·소지 또는 시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뿐만 아니라,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콘텐츠는 전시·판매·상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사진 또는 영상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나 표현물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이미지·영상·만화 등의 매체물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이용한 홍보물·샘플·전시물
만화·애니메이션 또는 가상 캐릭터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인물인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나이를 임의로 성인으로 설정하거나 ‘등장인물은 모두 성인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해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장인물의 외형, 설정, 대사, 행위 내용 및 작품 전체의 표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코믹월드 행사 운영 기준
위 법률과 국내 전시장 및 대관시설, 지자체 등의 관리 요청 사항을 고려하여, 코믹월드는 다음과 같은 행사 운영 기준을 적용합니다.
- 형법상 음란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품·이미지·영상은 성인 확인이나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전시·판매·배포·상영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포장·연령 확인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청소년에게 판매·배포하거나 열람·관람하도록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통로와 일반 관람 구역에서 표지·샘플·포스터·현수막·등신대 등의 선정적이거나 과도한 성적 표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인 자세·동작·접촉·탈의 등을 포함하는 퍼포먼스는 금지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는 전시·판매·배포·상영 및 홍보할 수 없습니다.
- 코스프레 의상은 단순한 신체 노출 정도뿐만 아니라 자세·동작·촬영 방식·소품 및 퍼포먼스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법률상 음란물 또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행사 운영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상 수정, 전시물 가림·철거, 판매 또는 공연 중단,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코믹월드는 법령상 최소 기준과 별도로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대관시설, 관할 기관 및 행사 운영상 필요한 요구 기준에 따라 더욱 엄격한 자체 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콘텐츠의 위법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합니다. 코믹월드의 현장 조치는 형사법상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니라, 행사 안전과 청소년 보호 및 대관시설 기준 준수를 위한 운영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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