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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_작품 규정 사업체 참가 및 상업적 물품판매에 관한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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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507회 작성일 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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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참가 및 상업적 물품판매에 관한 규정 안내
 

(등록 2005-12-01)

(수정 2019-11-15) 


코믹월드 이벤트 중 동아리 전시교류전에서는,
사업체의 참가가 불가능하며, 상업적 물건의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 코믹월드에서는 사업체 및 사업체와 연계된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코믹월드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체 , 상업적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기성품 또는 기성품과 유사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매장,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되는 물건을 파는 경우 
* 상업적 플랫폼 사이트에서 유통중인 경우

* 사업체가 아마추어 동아리로 참가하는 경우 

* 사업체와 연계된 활동(AS, 대리판매, 홍보, 예약 등)을 하는 경우

* 기타 이유로 상업적이라 판단된 경우

동아리명에 기관명(학교, 기업 등)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만약 사업체라 판단된 부스는 1차 경고 없이 즉시 퇴장조치되며,
당일 행사 신청비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 등급심의 등을 위한 절차로서 ISBN코드 등록을 한 동인지는 아마추어 동인지로 분류합니다.
단, 해당 동인지는 아마추어 행사 등 아마추어 루트를 통해서만 전시, 판매되어야 합니다.
상업적 유통망을 통한 컨텐츠 서비스 및 판매가 되는 물품(회지 등)의 경우,

상업적 물품으로 분류되어 코믹월드 참가가 금지됩니다.

※  사업체 참가에 대하여

사업체는 별도의 기업부스 신청을 통해 코믹월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스는 담당자와의 상담을 희망할 경우 코믹월드 홈페이지 일대일 문의 또는 메일(comic_w@naver.com) 문의 부탁드립니다.


※ 기업부스가 전문부스 등 동아리로 신청 시 이후 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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